2017년 청소년사회복귀시설 비상 3/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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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홈페이지 게시예정일자 : 2017년 9월 26일 화요일
2. 홈페이지 게시 내용
청소년사회복귀시설 비상 시설 운영위원회(3/4) 제3차 정기회의 | |||||||||||
일 시 | 2017년 9월 20일(수) 16:30 ~ 18:00 | 장 소 | 청소년사회복귀시설 비상 그룹활동실 | ||||||||
참석자 | -위원 : 김진(우리사랑병원 정신과 전문의/위원장), 최원락(법무법인 우성), 김보희(관악구보건소), 김미혜(청소년사회복귀시설 비상 시설장) -위임장 제출 : 권경숙(후원자대표), 강재화(가족대표) -실무자 : 정현채(청소년사회복귀시설 비상 사무국장) | ||||||||||
회의 내용 | 1. 성원보고 2. 개회선언 3. 2017년 2/4분기 운영위원회 안건 및 경과조치 보고 1) 청소년사회복귀시설 비상 2017년 1-5월 사업보고 2) 청소년사회복귀시설 비상 2017년 1-5월 결산보고 4. 안건토의 1) 청소년사회복귀시설 비상 2017년 1-8월 사업보고 2) 청소년사회복귀시설 비상 2017년 1-8월 결산보고 3) 청소년사회복귀시설 비상 2017년 하반기 사업계획보고 5. 공지사항 1) 기관 일정 공지
6. 기타 토의 안건 및 건의사항 1) 4/4분기 운영위원회의 일시 조율 : 12월 13일(수) 16:30 ~ 18:00(예정) 2) 기타 - 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’(정신건강복지법) 내용 중 비자의입원 시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의 입원심사를 거쳐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법원에서 비자의입원 판단의 수요를 전부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. 다만 국내 법 규정상 준사법기관 역시 그 역할이 가능하다"라며 "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설립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현실적 대안을 고민해볼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법입원 도입이란 결국 입원 결정기관에 대한 고민이며 최종 입원 결정권을 누가하는지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 할 것이라 판단 됨. 다만 강제입원 권한이 부여됐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적 법적 책임도 함께 부과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판단 됨. 7. 폐회선언 | ||||||||||
정책 건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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